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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와 관련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158 | 법인 | 2006-10-27
[사건번호]

국심2005서4158 (2006.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초기사업비집행방식이란 장기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사업비 집행방식을 의미하고 단기 보험상품의 사업비에는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1.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100,218,346원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보험사업자의 예정사업비로 실제 지출한 77,143,963,923원이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인 77,043,745,577원을 초과한 100,218,346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을 2005.7.5.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위 100,218,346원이 법인세법 제26조제4호에 의한 손금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9.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험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26조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04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사업비 77,143,963,923원이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77,043,745,577원을 100,218,346원만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만 그 사업비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명문규정에 반하게 1년 이하의 단기(자동차)보험상품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이란 보험업법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정을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기간초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기보험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에는 초기사업비집행방식의 보험상품이 존재할 수 없다.

1999년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의 개정취지와 2005년말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의 폐지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 규정은 당초 보험계약 기간이 장기인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계약자배당의 충실화를 위하여 보험법령과 별도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둔 것이고, 따라서,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보험의 경우에는 그 수입액과 지출액이 매년 곧바로 확정되어 장기보험과 같이 보험계약 초년도에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함으로써 2차년도 이후 지급능력이 결핍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없고, 계약자배당도 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은 당초부터 장기보험만을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반하게 단기보험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6조제4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예정사업비 한도원칙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기보험상품과 장기보험상품을 구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보험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보험상품이 구 법인세법 제26조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그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2005.12.31. 삭제)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2006.2.9. 삭제)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OOOO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 이내인단기보험상품으로서 장기보험상품에만 존재하는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8. 보험업으로설립하여 2001.9.28. OOOO위원장으로부터 자동차보험사업을 허가받았으며,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단기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의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100,218,346원을 손금산입하여 결손금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6조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예정사업비는 보험상품별로 예정사업비의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비용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지 단기상품과 장기상품을 구분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 개정·삭제되기 이전의 것)제26조제4호같은 법시행령 제47조(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삭제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 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OOOO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손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용어의 정의) 다목에서 장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보험기간 종료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보험료기간별보험료가 2개 이상의 보험료기간에 걸쳐 평준적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계약으로 규정되어 있고, 라목에서 단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 중 장기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마목에서 부가보험료라 함은 보험료 중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보험료로, 바목에서 평준식부가보험료라 함은 회수기간별 부가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수기간별로 그 금액이 동일하도록 산정한 경우의 부가보험료, 사목에서 순보험료라 함은 보험료에서 평준식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OOO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제7-6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계약비는 보험모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3에서 “신계약비를 초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정을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기간 초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료에서 평준화되지 않는 부가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 문단 31에서「신계약비는 가.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계약비를 초기에 회수할 목적으로보험료의 산정은 평준보험료방식임에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해약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목에서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장기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목에서 단기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4) OOOOOO협회가 2005년 6월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폐지 관련 보충설명자료”에 의하면, “법인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에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이란 장기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사업비 집행방식을 의미하므로 현재 단기보험상품만을 판매하고 있고 사업초기 영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집행으로 인하여 예정사업비 대비 한도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 신설 온라인사의 경우 모두 현행 법인세법상 예정사업비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였고, 동 법인세법 제26조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는 2005.12.31. 법률 제7838호 및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각 개정·삭제되었다.

(5)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26조제4호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OOOO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을 의미하는 ‘보험상품별 사업비’로 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고,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문단 3-3에서,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정을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기간 초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보험계약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준칙 문단 31에서,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장기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기보험계약의 경우는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OOOOOO협회(2005년 6월)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에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이란 장기보험상품에만 적용되는 사업비 집행방식을 의미하고 단기보험상품의 사업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라 함은 장기보험상품별 사업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보험상품별 사업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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