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8도12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 동행과 음주 측정요구의 적법성,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전문 법칙, 탄핵 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