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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1298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상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F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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