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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107 | 부가 | 2018-12-26
[청구번호]

조심 2018중4107 (2018.12.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이므로 동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20**년 제*기분 및 20**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자료 매출(과소신고)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동 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6.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1.부터 2011.4.10.까지 OOO에서 ‘OOO’를 운영하였는데,

OOO장(2014.3.1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2014.4.7. 처분청이 신설되면서 그 후 OOO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 변경됨)은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하여 2010.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2.11.28.부터 2013.1.31.까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재단중기 외 14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13.3.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당시 OOO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에 고발하였다.

나. 한편, OOO은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던 중 OOO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OOO장에게 추가 고발을 요청OOO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9.18.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직권경정하고 앞 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변경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의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대전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5고단2994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하여 확정(2017.11.14.)됨에 따라 OOO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다시 바꾸고 OOO에게 과세처분된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18.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판결은 OOO의 양수인이자 실질 운영자인 OOO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이지,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판결은 아니고, 청구인은 OOO의 실질 운영자이었는지를 집중조사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OO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청구인이 모르는 제3자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수도 있는데, 처분청은 만연히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자 당시 세무대리인(OOO 세무사)을 통하여 OOO에게 OOO를 양도하였고, 이후 일절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할 당시부터 OOO이 OOO를 폐업할 때까지 직원으로 일했던 OOO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OOO원 가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원 가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 청구인은 OOO이 무자료로 기름을 쓴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3.6.18.)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조세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이다.

OOO의 사업자 명의는 2008.6.21.부터 2011.4.10.까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고,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및 매출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 OOO의 운영에 개입한 기간에도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OOO%를 갖기로 하였고, OOO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지 OOO를 돈을 받고 팔기로 한 것은 아니며, 2012년 12월경 OOO에게 OOO를 판매할 때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OOO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5매) 및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재단중기 외 14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31매)가 실물공급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OOO 소속 검사는 OOO을 OOO의 실질사업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동 형사사건에 대하여 OOO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OOO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이 건 판결의 3쪽에 기재된 무죄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OOO 소속 경찰관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2013.4.9.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4쪽․5쪽․9쪽․10쪽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 OOO 소속 검사가 2013.12.5.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12쪽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세부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무자료 매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제3호는 과소신고를 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조작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청구인이 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무자료 매출은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달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이 건 판결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OOO의 사업자 명의는 2008.6.21.~2011.4.10.(자진폐업) 청구인으로 등록된 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OOO이 OOO 운영에 개입한 기간에도 청구인이 OOO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OOO%를 갖기로 하였고, OOO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지 OOO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며, 2012년 12월경 OOO에게 OOO를 판매할 때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고 한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청구인은 OOO에 관하여 개업 당시 자신의 형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형이 구속된 2009년 12월부터 OOO에게 운영을 맡긴 2010년 10월까지는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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