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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641 | 양도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O1641 (200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춘후에 상속된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6.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36,996,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및 청구외 문OO는 1971.12.3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망 양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 전 2,241㎡ 및 같은 동 OOOOOO 전 13㎡O 각각 1/2지분(이하 청구인 명의의 지분을 “쟁점외토지”라 하고, 문OO 명의의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상속개시일 : 1960.9.7)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청구인은 1972.1.1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1999.5.25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1999.5.28 쟁점외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는 외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신고·납부한 후, 2000.3.14 쟁점토지 또한 상속토지에 해당하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3.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결정하였다가, 2001.5.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1.6.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36,99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1948년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1971.12.31 청구인과 청구외 문OO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재혼한 문OO는 상속권한이 없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1.18 매매를 윈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810조【O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같은 법 제818조【O혼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거주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등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 자체로는 8년 이상 거주 경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상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48년 제주 4 3사건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 2명(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거주 청구외 양OO 및 같은 동 OOO 거주 청구외 양OO)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시기는 공부인 호적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60.9.7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적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52.5.25 청구외 문OO와 혼인신고한 사실과 1946.1.12 피상속인과 양OO 사이에 청구인이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문OO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하기 이전인 1944.10.5 청구외 망 한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혼에 해당하며, O혼이 일단 성립하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및 그 배우자 등이 후에 성립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취소를 하지 않는 한 O혼은 유효한 혼인이 되어 O혼자는 전혼배우자와 후혼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인 바, 그러하다면 배우자인 문OO와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권자가 된다.

청구인 및 문OO는 상속을 원인으로 1971.12.3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등기부상으로는 1972.1.18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문OO에게 이전된지 불과 18일만에 청구인에게 이전된 점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에 실제 매매가 없었다고 문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등기이전시 문OO가 재혼한 사실 등의 이유로 협의분할에 의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양OO 및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거주하는 청구외 김OO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피상속인이 1960.9.7 사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1971.12.31 당초 1/2지분씩 청구인 및 문OO에게 상속 등기되었다가 이후 청구인과 문OO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2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토지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춘 후에 청구인에게 상속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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