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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96 | 지방 | 1999-08-25
[사건번호]

1999-0496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행위에는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8.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234,470원과 농어촌특별세 3,596,440원, 등록세 58,851,700원과 교육세 10,789,450원, 합계 112,472,0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포츠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1997.8.13.부터 10.10.사이 3차례에 걸쳐 취득한 ㅇㅇ시 서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답 9,0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등기)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1998.12.6. 그 취득가액(1,634,77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9,234,470원과 농어촌특별세 3,596,440원, 등록세 58,851,700원과 교육세 10,789,450원, 합계112,472,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로서 주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민의 체력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IMF 등의 영향으로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거쳐 그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를 취득 후 1년내에 착공치 않았다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공동체인 마을회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생략)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마을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민체력증진 등을 위한 스포츠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1997.4.25.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7.8.13.부터 10.10.까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8.6.25.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다시 의결하고, 1998.12.24. 설계를 변경하여, 1999.1.23.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제12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마을회에 대한 비과세는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으로 규정하므로서 주민공동소유를 전제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과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본문 단서의 “취득(등기)일부터 1년 내에 정당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추징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후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취득후 1년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과고지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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