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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374 | 토초 | 1998-08-25
[사건번호]

국심1998서0374 (1998.08.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성북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37,97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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