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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 부가 | 2005-04-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5.04.11)

요 지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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