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 부가 | 2005-04-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9 (2005.04.11)
요 지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