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금에 포함된 이자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268 | 지방 | 2004-09-23
[사건번호]

2004-0268 (2004.09.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2003.3.18. ㅇㅇ공사와 대금지급기간을 3년으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6.19. 청구인이 이러한 용지매매계약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2004.5.4. 매매대금중 2,000,000원(이자 48,080원 포함)을 매도인인 ㅇㅇ공사에게 지급하고, 그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0,000원, 농어촌특별세 4,000원, 합계 44,000원을 2004.5.5.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통상적으로 할부이자라 함은 계약의 결과 발생한 채권에 대한 약정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승계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원금과 할부이자로 구분하고 있고, 이러한 할부이자는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도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할부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금에 포함된 이자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ㅇ는 2003.3.18. ㅇㅇ공사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220.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71,329,640원 (원금 62,910,000원, 이자 8,419,640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원금을 7회에 걸쳐 6개월마다 분할 지급하며, 2회 분납시부터 할부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6.19.에 ㅇㅇ공사와 ㅇㅇㅇ 및 청구인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인이 승계한 후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하고,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을 근거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 지급한 연부금에 포함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3조제5항에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연부금 지급일에 사실상 지급한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3조제5항에서 그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