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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감면적용 배제가 적법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7-69 | 과세전적부심사 | 2018-07-06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69

제목

쟁점물품의 감면적용 배제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8-07-06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 6. 11.부터 2014. 8. 12.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2014년 제16회 아시아요트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하 “인천아시안게임 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요트 및 요트장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일시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 및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5.7.16, 기획재정부령 제00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수출면세 적용을 ○○○세관장, ○○○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신청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관세청의 2017. 5. 31.자 정기 전산감사 실시통보에 따라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인천아시아게임 등에 참가하는 자가 사용하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7조,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박람회․전시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및 국제적인 회의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7. 8. 7. 및 2017. 9. 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 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6. 및 2017 9. 28. 각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청구법인은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약한 ‘요트테스트 이벤트 지원사업 위탁 운영협약서’에 따라 인천아시안게임의 원할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참가하는 해외선수를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인천아시아게임 등에 사용된 후 다시 홍콩 및 태국으로 6개월 이내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실제 6개월 이내에 해당국으로 재수출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재수출감면신청은 정상적으로 처리 된 것임에도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과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재수출면세로 감면부호를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3조 제2호 특정물품 면세조항에 해당하므로 감면부호 정정대상에 해당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이며, 세관장은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규정하는바,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의 관세감면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이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서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는바, 설령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적법하더라도 이 건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산세는 면제되어야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제1항 및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는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명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제7호는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규정하는바,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참가하여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쟁점물품은 정보공유에 주목적이 있는 전시회 등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고, 토론이나 상담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회의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도 아니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3조 제2호의 특정물품 면세에 해당하려면, ① 「관세법」 제93조제2호에서 규정한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②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이어야 하며,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감면신청 시 위의 조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3조제2호의 특정물품 면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리행위는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통지세관장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3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만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미 면제되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에 대한 이자)는 감면 대상 적용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라 감면대상 또는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는 정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감면적용 배제가 적법한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③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요트테스트 이벤트 지원사업 위탁 운영협약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2014. 6. 25. 청구법인에게 2014. 7. 1.부터 2017. 7. 6.까지 진행되는 요트 테스트이벤트 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해 위탁한 협약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류로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및 인보이스’와 ‘관세감면 신청서’, ‘수입승인 면제사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수입승인 면제사유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은 재수출면제를 받을 예정인 물품으로서 제16회 인천아시아요트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된 후 재수출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감면신청서에는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감면분납부호인 ‘A0970001010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7호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감면분납부호인 ‘A09700010107’호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인천아시안게임기간 전후로 최초 적출국인 홍콩 및 태국으로 전량 재수출한 것으로 확인되고,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U호 및 ○○○U호 ○○○건의 해당물품은 2014인천아시안게임기간 이전인 2014. 7. 10. 및 2014. 7. 8.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출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물품 수출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이 2017. 9. 5. 통지세관장에게 보낸 쟁점물품 감면코드 정정요청 공문에는 “상기건은 관세법령 97조가 아닌 93조 감면물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경기 연맹 건으로서 그 소속 직원 선수 등 참가단체이므로 감면분납부호가 정정 될 수 있도록 귀 세관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박람회’ 및 ‘전시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및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건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전시, 평가, 홍보 등의 목적이고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 사용되는 물품은 토론이나 상담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쟁점물품은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의 스포츠경기에서 순위경쟁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주목적인 점, 관련 판례에서는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관세법」 제97조 및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는 재수출면세의 범위에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하여 사용된 경우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동 내용에 대한 감면조항이 재수출면세조항에 없다고 하여 이를 확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의 ‘박람회’ 및 ‘전시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관세법령에서 재수입 또는 재수출 면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1976. 1. 21.부터 가입하고 있는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전시회협약”이라 한다) 제1조(a)항에는 ‘행사’에 대하여 전시회, 박람회 또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은 스포츠 경기대회가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의 전시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은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재수출면세로 감면부호를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3조 제2호 특정물품 면세조항에 해당하므로 추징사유가 아니라 감면부호 정정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수입물품이 특정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닌 점(인천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7구합53846 판결),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U호 및 ○○○U호 ○○○건의 해당물품은 2014인천아시안게임기간 이전인 2014. 7. 10. 및 2014. 7. 8.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의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93조 제2호의 특정물품 면세조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3조 제2호 특정물품 면세조항에 해당하려면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동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같은 법 제93조 제2호 특정물품 면세조항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것, 넷째 과세관청이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관세감면은 다양한 법률과 조약이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 스스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개최한 본 건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될 쟁점물품의 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대회의 성격 및 세부적인 현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하지 않고 쟁점물품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는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면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사후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았던 점, 2014인천아시아게임 대회기간에 청구법인을 제외한 타 대행업체들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사용될 물품을 일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로 정확하게 감면신청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한 건들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감면 신청한 것을 단지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39조제3항에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과세 전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관련 판례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감면신청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쟁점물품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점, 감면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전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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