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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565 | 양도 | 1998-06-30
[사건번호]

국심1998전0565 (1998.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토지이용여부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답 4,793㎡ 및 동소 OOOOO 소재 답 565 ㎡ 합계 답 5,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2.22 취득하여 1996.6.27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51,171,568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하여 1997.8.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이의신청, 1997.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6.9.22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이전인 1976.9.16 충청남도 고시 제169호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1997.10.31 해제된 토지로 건물등의 건축이 사실상 제한되어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 이용이 불가능하였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건설교통부 고시만 있었지 도시계획정리사업이나 환지처분등 개발계획은 5년넘게 난항을 거듭하여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지정에 따른 혜택이 없었고, 8년이상 농지로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광역시에 소재한 농지로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토지이므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1986.9.22 건설부 고시 제422호로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신한 도시 58400- 459(97.3.13)호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3개월후인 1986.12.22 취득하여 9년 6개월간 보유하다 1996.6.2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1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1976.9.16 충청남도 고시 제169호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1997.10.31 대전광역시 고시로 해제) 건축이 사실상 제한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하였고, 1995.7.21 대전광역시로부터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는 있었으나 개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혜택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토지이용여부는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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