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183 (2009.09.10)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안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1부0862 / 조심2012서1016 / 조심2012중1670 / 조심2012서16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5,91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048,294,468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08.9.16.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 소재지 | 현 황 | 용도지역 | 면적 (㎡) | 07년도 재산세 | 07재산세 ×150% | 2008년 재산세(원) |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
합계 | 2,959 | 1,940,170 | 2,287,520 | 2,287,520 | 2,287,520 | |||
종합합산 | OOO | 대지 | 주거 | 605 | 1,928,460 | 2,273,980 | 2,273,980 | |
OOO | 대지 | 주거 | 470 | |||||
분리과세 | OOO | 임야 | 공원 | 1,884.2 | 11,710 | 13,540 | 13,540 |
구분 | 소재지 | 현 황 | 용도지역 | 면적 (㎡) | 07년도 재산세 | 07재산세 ×150% | 2008년 재산세(원) |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
합계 | 2,959 | 1,940,170 | 2,287,520 | 2,287,520 | 2,287,520 | |||
종합합산 | OOO | 대지 | 주거 | 605 | 1,928,460 | 2,273,980 | 2,273,980 | |
OOO | 대지 | 주거 | 470 | |||||
분리과세 | OOO | 임야 | 공원 | 1,884.3 | 11,710 | 13,540 | 13,540 |
<재산세 등 과세내역>
청구인 | 토지면적(㎡) | 과세표준 | 세목별 과세현황(원) | |||
계 |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 |||
합 계 | 5,918.4 | 공유(지분1/2) | 7,004,420 | 4,575,040 | 1,514,380 | 915,000 |
OOO | 2,959.2 | 524,147,234 | 3,502,210 | 2,287,520 | 757,910 | 457,500 |
OOO | 2,959.2 | 524,147,234 | 3,502,210 | 2,287,520 | 757,910 | 457,500 |
나.청구인들은 2008.11.5.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1.20.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2008.11.26.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인데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고율의 재산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음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에 합당한 처우를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별도합산과세ㆍ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열거된 규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2. (생략)
③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7. (생략)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④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29.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4.7.1.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통보OOO를 하였다.
위치 | 허가면적 | 목적 | 사업기간 | 수허가자 |
OOO | 1,909㎡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소매점)부지조성 | 허가일~1년간 | OOO외 1인 |
(나) 처분청은 2005.1.13. 수원시 고시 제2005-12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다.
1) 제한사유 :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일부는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건인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제한행위 :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등.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간(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해제).
(나) 처분청은 2006.8.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로 OOO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하고, OOO 일원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목표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경정 고시하였다.
(다) 2008.7.3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한 이 건 쟁점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 전체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
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
OOO | 1,210㎡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
OOO | 940㎡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접함)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3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그런데, 처분청이 발행한2008.7.31.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안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