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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20.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37세)과 피고인 A이 상호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F 역시 이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F은 피해자의 일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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