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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가단1865
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4,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8.까지 연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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