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5776 (2015.06.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등을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 없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외주가공비)에 산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의 영수증 또는 전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 또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급증빙이 없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포탈)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빙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라. (생 략)
마. 제조업
바.~초. (생 략)
2. 감면 비율
가.·나. (생 략)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증빙 없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외주가공비)에 산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2)청구인은 OOO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3) 처분청은 2014.10.15.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이 지급증빙이 없는 가공원가임을 인정하고 필요경비불산입을 하였다.
(나) 장부에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해당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쟁점금액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