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053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법령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전 5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15 서울시에 양도(수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라 하여 조감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던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할 수 없다하여 97.4.1 농어촌특별세 34,321,61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12.31 사업인정고시 후 96.1.15에 서울시에 수용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제8항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3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수용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제8항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법령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OOO지구택지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96.1.15 서울시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므로 이 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91누 7422, 91.11.12 대법원 제1부 판결).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