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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04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6607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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