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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532 | 양도 | 2015-12-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532 (2015. 12.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종합건설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 대장에도 시공자는 ○○종합건설로 되어 있어 누가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예금계좌 거래내역ㆍ영수증ㆍ대출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금액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9. 아버지로부터OOO를 증여받아 취득OOO한 후, 2003.6.21.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연면적 1,316.43㎡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2.10.26. 위 부동산이 OOO에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하여 2015.5.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8.21. 청구인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쟁점건물 가액 OOO, 취득세 및 등록세 OOO, 설계비 OOO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OOO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OOO 및 그 임원 심OOO에게 지급한 공사비 OOO은 통장 인출내역 및 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2.9.13. OOO과 도급금액OOO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행 등에서 총 OOO을 대출받아 대부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OOO 전무 심OOO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위 도급금액 OOO은 건축연면적 1,316.43㎡(398평)의 1㎡당 신축비용을 OOO으로 산출하여 계약한 것으로 통상적인 건축비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세 신고가액 OOO은 1㎡당 OOO으로 5층 상가건물의 신축비로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신축공사OOO의 계약당사자는 OOO이나, OOO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영수증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OOO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총괄한 책임자라면서 이의신청 심리시 출석하여 본인 통장으로 대금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본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사 거래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므로 직접 받거나 본인 명의로 송금받았고, 쟁점건물이 사북읍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가건물이었으며, 고급자재들이 사용되어 공사비가 OOO 이상 소요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송금받은 자금에 대한 최종 지급처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 심OOO이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에 사용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서에 OOO을 대신하여 심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심OOO이 쟁점건물의 신축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건물의 신축사실이 인정되어도 공사비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등록세 납부금액 및 필요경비 지출분 중 일부를 반영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2002.9.13.)를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 시공자는 OOO, 공사명은 OOO빌딩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2002.9.30.~2003.2.28., 도급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2) OOO은 1996.8.23. 설립되어 OOO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대표이사는 김OOO이며, 청구인이 공사책임자라고 제시한 심OOO은 등기임원이 아니나, 심OOO은 1997년 8월부터 2006년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한 직원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납부확인서에 나타난다.

(3) 쟁점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하 1층~지상 5층(보일러실, 일반음식점, 로비, 숙박시설, 안마시술소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일은 2002.9.19., 착공일은 2002.10.10., 사용승인일은 2003.6.21.이며, 공사시공자는 OOO이 아닌 OOO인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신고(2003.6.24.)내역을 보면 쟁점건물 취득세 신고가액은 OOO으로 확인(관련 도급계약서는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확인되지 아니함)된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 및 심OOO에게 공사비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예금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표 사본, 대출금 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 및 심OOO의 영수증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로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OOO이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건축물 대장에도 시공자는 OOO로 되어 있어 누가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영수증·대출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금액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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