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1029 (2003.06.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건물 등이 법원경매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2구2695 /
[따른결정]
국심2003서280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2.2.18. OOOO시 OOO구 OO OOOOOOOOO 대지 및 건물 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인 토지 1539.8㎡, 지상건물 9,266.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교역(이하 “OO교역”이라 한다)에 경락(경락가액 O,OOOOO원)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재화의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3.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순한 채무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은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으로서 그 저당권을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로 경매를 집행하여 그 경락대금을 청구법인의 개입 또는 경유없이 전액 경매당사자들에게 배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해 물건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은 단순히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형식상의 요건은 미비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경락)한 것은 사업자가 법률상·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공급가액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참조)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된 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경매로 인한 자산의 이전에 대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OO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⑥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5) 같은 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제공되던 쟁점부동산이 2002.2.18. 법원경락으로 OO교역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폐업일을 2002.4.25.로 하여 2002.5.2.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접수시킨 사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교역이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경매라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의경매절차라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같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대법원 94누15424, 1996. 8. 23 이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97누7547 1998.2.27,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재화의 공급(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양수되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관계가 단절되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서 제외되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 참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직권으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매하게 되면 경매 실시기관(법원)의 책임하에 경매가 진행되는 관계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경락내용과 결과등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경매 실시기관(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를 했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해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3누15939, 1993.11.2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경매당시 청구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었고,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지도 못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교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구2695. 2003.3.25. 같은 뜻).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나 처분내용에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