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235 (1995.08.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단기대여금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7.10 청구외 OO기업 대표 OOO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874.1㎡ 지상에 건물 3,589.25㎡(지하 1층, 지상9층)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건물 신축공사”라 한다)를 18억 7,000만원에 발주를 받되,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92.7.10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일부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은 공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OO기업의 소유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92.8.31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회계처리는 OO기업에 다시 단기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OO기업의 채무로 하는 대신에 OO기업으로부터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9억원 중 5억원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OO기업에 대한 쟁점건물신축공사에 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비 미지급금 5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OO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93.11.30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5.2.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245,36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6.3.19 설립하여 91.3.2 증권감독원 및 OO투자증권에 기업(장외)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1.5.17 쟁점공사를 OO기업 대표 OOO외 3인으로부터 도급받아 92.7.10 준공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신축시 건축주는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담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92.8.31 운전자금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실제 채무자인 OO기업에 다시 대여해주는 대신에 청구법인이 OO기업으로부터 미수령한 공사미수금 5억원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고, 92.8.31 자의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OO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하였는데 반해,
『(차변) 공사미지급금 5억원 / (대변) 장기차입금 5억원
(청구법인) (청구법인, OO은행)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을,
(차변) 당좌예금 5억원 / (대변) 단기차입금 5억원 (OO은행) (차변) 단기대여금 5억원 / (대변) 공사미수금 5억원 (OO기업) (OO기업) |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위 계정내용 중 당좌예금 5억원과 단기차입금 5억원만 계상하고 단기대여금 5억원과 공사미수금 5억원의 상계처리를 누락시켰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처리는 위 내용대로 두면서 부속명세서인 공사미수금명세서상에만 OO기업으로부터의 공사미수금 9억원중 5억원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차감함에 따라 총계정원장상의 9억원과 맞지 아니하자 담당자는 위 회계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공사미수금명세서상 4억원을 총계정원장상의 9억원에 맞추기 위해 92.12.31 현재 미수금이 없는 OO골프장 증축공사 미수금 2억원, OO빌딩 신축공사 미수금 2억원, OO여관 대수선공사 미수금 1억원을 가공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OO골프장 증축공사등 3건의 도급공사계약서, 공사대금수령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서, 확인서, 입금전표 대체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93.12.31 위 회계처리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아래와 같이 수정분개하여 OO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함과 동시에 OO기업 대신에 가공계상된 OO골프장 등의 공사미수금 5억원을 차감하였으며,
(차) 단기대여금 5억원 / (대) 공사미수금 5억원 (OO기업) (OO골프장 등 3건) |
또한, 92.12.31 현재 청구법인이 OO골프장 등 3개업체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없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기대여금 5억원을 계상하지 아니한 대신에 상계하여야 할 공사미수금 5억원(OO골프장등 3건)이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장부상 누락시킨 단기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항목으로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단기대여금 5억원의 미계상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시 청구법인은 92.8.31 OO기업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을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OO골프장 증축공사 등 3건에 대한 공사미수금 5억원이 사실상은 OO기업의 공사미수금으로서 단기대여금과 상계할 금액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기업에 대한 단기 대여금 5억원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며,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및 OO기업의 회계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5.17 쟁점공사의 대금을 18억 7,000만원으로 하되 동 공사대금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OO기업 대표 OOO외 3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1.10.1 착공하여 92.7.10 준공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건물신축시 건축주는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청구법인 명의로 운전자금 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실제 채무자인 OO기업의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OO기업으로부터 미수령한 공사대금 5억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러나, 92.12.31 현재 OO기업의 경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장기차입금 5억원을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처리한 데 반해, 청구법인은 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억원에 대하여만 회계처리하고 동 차입금을 다시 OO기업에 단기대여 해 준 데 대하여는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상호가 94사업년도부터 OO개발주식회사에서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 변경)의 회계과장 청구외 OOO의 93.10월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92.8.31 OO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이를 OO기업에 다시 단기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공사미수금 5억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고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총계정원장상의 OO기업에 대한 공사미수금 9억원은 그대로 두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인 거래처별 공사미수금 명세서상에만 공사미수금을 4억원으로 정정한 결과 92사업년도 결산시 총계정원장과 부속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부속명세서상의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맞추기 위해 그 차액 5억원을 92.12.31 현재 공사미수금이 없는 청구외 OO골프장 2억원, 청구외 OO여관 1억원, 청구외 OO빌딩 2억원으로 계상하였다가 93.12.31 위 회계처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OO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원과 공사미수금 5억원(OO골프장외 2개 사업체)을 상계처리하여 오류수정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OO기업에 대한 대여금 5억원의 누락은 공사미수금 5억원과 상계한 것으로서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골프장 등 3개 사업체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수령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확인서,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골프장 등 3개 사업체에 대한 공사미수금 5억원이 가공계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결산시 총계정원장상의 OO기업에 대한 공사미수금 9억원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인 거래처별 공사미수금 명세서상의 4억원과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공사미수금도 없는 다른 3개의 사업체 명의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OO기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5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단기대여금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