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부3184 (2019.08.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실질귀속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한편, □□□펀드의 상위투자자는 다수일뿐만 아니라 □□□펀드와 각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펀드를 무조건 도관으로 보아 상위투자자를 실체로 보아야할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서5120
[주 문]
OOO이 2016.4.16.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법인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OOO 군도에 설립된 OOO 파트너쉽OOO 또는 그 파트너쉽의 파트너들(그 실체가 인정되어 투자지분, 거주지, 귀속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로 보아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군도에 설립된 OOO 파트너쉽OOO이 OOO에 공동으로 설립한 OOO(이하 “OOO자회사”라 한다)는 2006년 8~10월 중 청구법인 주식 OOO주(42.36%)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상장한 이후인 2013.10.25. 그 중 OOO주를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가”라 한다)에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나. 2013.11.11. OOO자회사는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양도대가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는 OOO자회사가 아니라 OOO펀드라고 판단하여, 2016.4.6.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는 OOO자회사이다.
(가) 판례OOO가 제시한 기준(설립목적, 구성원, 경영참여 등)에 따르면 OOO자회사가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임이 명백하다.
1) 설립목적 : OOO자회사는 OOO펀드가 공동투자를 통한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구성원 : OOO자회사는 투자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출자자(OOO책임)와 OOO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를 두고 있다.
3) 경영참여 : OOO자회사는 직접 이 건 주식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 지배주주로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해왔다.
(나) 주식양도대가의 흐름(OOO펀드에게 송금), 인적․물적 시설 부존재 등을 이유로 OOO자회사의 실체를 부정하면, 쟁점판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이 실지귀속자로 본 OOO펀드 또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다) 모․자회사 중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 유사 사례(국제판례)를 살펴보더라도 OOO자회사의 수익적 실체는 인정된다.
1) 중간투자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을 다시 자신의 모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배당함은 당연하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자동적․의무적 배당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배당결의 절차에 따를 경우 중간투자회사의 수익적 실체는 인정되어야 한다OOO.
2) 해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무(소유, 사용․처분, 위험부담, 통제가능성 등) 관계가 중간투자회사에게 있다면, 그 소득이 추후 모회사(투자자) 등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절감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들어 중간투자회사의 수익적 실체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양도대가를 OOO펀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사전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부는 전적으로 OOO자회사가 결정하므로, OOO자회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2) 만약 OOO자회사가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면, OOO펀드도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는바, 최종투자자인 OOO펀드의 구성원(파트너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가) 그간 OOO에 관한 국제적으로 확립된 입장 및 관행은 OOO(파트너쉽) 자체는 명목상 회사로서 투과과세 단체에 불과한바, 그 투자자(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해 왔다.
1) OOO 파트너쉽 보고서 : 파트너쉽의 설립지국 또는 파트너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파트너쉽을 투시사업체로 볼 경우, 소득원천지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파트너들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투자기구(파트너쉽)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해석․관행이자 학설의 입장이기도 하다.
(나) 이러한 국제관행에 따라 「법인세법」이 2011.12.31.(§98의6②) 및 2014.1.1.(§98의4) 개정(이하 “쟁점개정”이라 한다)되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 명확화되었다.
(다) 다만, 쟁점판례는 일정요건을 갖춘 OOO에 한하여 수익적 실체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최종투자자가 실질귀속자라는 점이 명확화되기 전에 판시된 것으로 이례적 판결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개정 취지는 주식양도대가에 대한 비과세 절차를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는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종투자자들을 실질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마) 이 건 쟁점양도대가는 국외투자기구이자 파트너쉽인 OOO펀드를 단순히 경유하여 최종투자자(파트너)에게 귀속되었다.
1) OOO펀드는 아시아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OOO로서, 청구법인 외에도 다수의 피투자회사를 인수․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곧바로 최종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2) 만약, 경우에 따라 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본다면, 투자자들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여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며, 실지귀속자 판정에 매번 소모적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3) OOO펀드가 실질귀속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양도대가와 관련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등)가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외국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은 현재까지도 세법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안으로, 납세자는 물론 과세권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 스스로 그 의무를 아무 문제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도 아니고 쟁점양도대가의 자금흐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OOO자회사로부터 비과세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상, OOO자회사가 아닌 다른 별도의 실질귀속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다) 비과세신청대상 국내원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OOO자회사로부터 비과세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신뢰한 이상,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자회사는 실체가 없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뿐,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가) 펀드(국외투자기구)의 실체는 양도대금의 흐름, 인적․물적 시설의 유무, 투자의사결정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양도대가는 OOO자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OOO펀드에게 송금되었고 OOO자회사는 수익분배를 받지 않았다.
(다) OOO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 지역총괄 법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 중 2명(이하 “쟁점선임이사”라 한다)을 OOO자회사가 선임한 우호적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각각 OOO 한국대표와 OOO 대표로 OOO자회사가 선임한 것이 아니라 OOO펀드가 선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외국펀드(외국투자기구)가 과세실체OOO인지 아니면 투과과세 단체OOO에 불과한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이에 대해 OOO는 원천지국에서 정할 문제로서, 과세실체로 보면 펀드 소재지국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도관으로 보면 그 펀드 투자자(파트너)의 거주지 조세조약을 적용하라면서, 다만 조세조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는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외국펀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다른 나라에 자회사(펀드)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의도하더라도, 그 자회사펀드의 실체가 없다면 투과과세 단체로 보아 모회사펀드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아진다.
(3) OOO펀드가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이다.
(가) OOO펀드는 펀드운용에 관한 고유의 투자목적과 전문성을 갖고 모집한 자금을 운용․집행한다.
(나) 영리목적 단체로서, 구성원들(유․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는바, 구성원 개인특성이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독자적 존재에 해당한다.
(다) 쟁점선임이사는 OOO펀드에 우호적 입장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였고, 투자수익금은 OOO펀드에 송금(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다.
(4)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납세협력의무(원천징수납부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
(가) 청구법인이 외부감사대상 주권상장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 조세조약, 국내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 등을 알지 못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사업 활동하는 영리목적 펀드는 구성원 개인과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은 세법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안으로도 볼 수 없다.
(다) OOO펀드가 쟁점선임이사를 선임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펀드가 자신의 실질적인 모회사이자 실체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OOO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양도대가와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원천징수불성실 및 지급명세서미제출)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자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자회사는 2013.11.11. 청구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펀드는 하위투자단계OOO를 거쳐 OOO자회사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OOO에게 투자하였는바, 이들의 출자 및 공동투자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다) 2007년~2013년 중 청구법인의 임원명단에는 OOO OOO와 관련된 자가 2명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 그들의 주요경력은 OOO OOO본부의 이사 또는 OOO 한국지사의 대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자회사의 2014.12.31. 기준 총자산, 순이익, 종업원 등의 현황은 다음 <표1>와 같다.
<표1> OOO자회사의 재무 및 종업원 현황
(2) OOO펀드와 관련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펀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투자자명단도 쟁점양도일(2013.10.25.)이 아닌 2014.12.30.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은 단순한 투자자리스트에 불과하여 쟁점양도대가의 배분․귀속에 관한 증빙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펀드 투자자 현황
(나) 청구법인은 OOO자회사가 도관으로 인식된다면, OOO펀드도 마찬가지로 도관으로서 실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19.6.12. 다음 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1) OOO펀드의 최종투자자 리스트 : 약 100여개의 투자자가 나열되어 있으나, 각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투자지분, 법적성격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투자자 명단에는 상당수의 또 다른 펀드와 연기금도 포함되어 있다.
2) OOO펀드가 쟁점양도대가를 최종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은행 송금증명서 사본 일부
(다) OOO펀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소득일지라도, 쟁점양도대가는 OOO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자회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소유자란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에 관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쟁점양도대가는 OOO자회사를 거쳐 OOO펀드로 송금되었고, OOO자회사는 수익분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점, 사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 등이 없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OO자회사를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이상,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OOO펀드가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자회사를 도관(투과과세단체)으로 판단한 이상, OOO펀드도 국외투자기구로서 동일하게 도관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는 OOO펀드의 최종투자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체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 없다면 그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국외투자기구를 무조건 외국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면 그 투자자(구성원)가 아닌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OOO자회사가 도관이고, OOO펀드가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만으로 OOO펀드가 당연히 도관이 되는 것은 아닌 점,
국외투자기구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상위투자자를 실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OOO자회사의 상위투자자는 다수가 아닌 OOO펀드 하나뿐이어서 OOO자회사와 OOO펀드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OOO펀드의 상위투자자는 다수일뿐만 아니라 OOO펀드와 각 투자자들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OOO펀드를 무조건 도관으로 보아 상위투자자를 실체로 보아야할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점,
쟁점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이 원칙인바, 이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수혜자인 국외투자기구가 적극적으로 상위투자자들과의 실질 귀속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건 쟁점양도소득의 경우 OOO자회사를 실질귀속자라고 제시할 뿐, 상위투자자들과의 실질 귀속관계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펀드도 OOO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도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처분청은 OOO펀드는 OOO자회사의 상위투자자로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설립된 투자집합체이기는 하나, 고유의 투자목적을 가지고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단체의 성격으로 볼 때 인적결합체라기 보다는 스스로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독자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펀드의 설립경위, 사업 활동 내역과 현황,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참여 정도, 재무제표 등 현황, 수익의 배분 및 귀속에 대한 약정 등 단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정보가 여전히 부족하여 OOO펀드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펀드의 파트너쉽계약서 Section 6.3에는 “펀드는 수익을 수취한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최종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정의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은 자)에 비추어 보면 OOO펀드를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설립국인 OOO 현지에서도 OOO펀드는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갖는 법인격 있는 실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도 이를 배척하는 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OOO펀드와 투자자들 간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처분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충분한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추가로 제시한 최종투자자 명단에는 투자지분 등이 적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실질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인 연기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3호는 국외투자기구가 상위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12.24. 신설되어 2020.1.1.부터 시행되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O펀드를 실질귀속자로 볼 근거가 다소 부족한 상태이고, 상위투자자 등 실질귀속자들의 추가 확인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간주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OOO펀드를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건은 OOO펀드 (최종) 투자자들의 구성현황, 투자자별 투자지분, 쟁점양도대금의 흐름과 (최종) 귀속 관계, 주식양도거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양도대금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감사대상 주권상장법인으로 조세조약, 국내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여 이 건 원천징수와 관련한 납세협력의무를 몰랐거나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그 법률적 소유자이자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대외적 수령자인 OOO자회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수익적 소유자를 달리 판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과세관청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이를 완전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은 관할 과세관청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적용되던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4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동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
이 건 당시 적용되던 「국제조정사무처리규정」(2011.6.1. 국세청 훈령 제189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및 제45조에서도 과세관청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 의무를 부여하면서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정결정처분을 하거나 동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거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라 OOO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실질귀속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원천징수불성실 및 지급명세서미제출)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 1.]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013.1.1]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정의) ②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OOO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③ 국세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 제9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⑦ 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8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1. 제138조의7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⑬ 법 제98조의4 제3항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1.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012.2.2.] ① 법 제98조의6 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최초로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8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2011.6.1. 국세청훈령 제1899호로 개정)
제44조(비과세·면제신청서 접수) ① 제43조에 따른 소관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의3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및 계약서 등 비과세 또는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의 첨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검토·발급절차) 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서를 전산접수 후 즉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인수한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즉시 그 신청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발급일자를 전산입력하고 전산입력내용을 화면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납세자호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발급한다.
④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한 서면검토 결과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부일자를 전산입력하고 전산입력내용을 화면 출력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발급거부의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