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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단기재상속공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019 | 상증 | 2004-12-31
[사건번호]

국심2004중2019 (2004.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2001구155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2,844,054,7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미수금 466,666,667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28. 남편 차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154,393,759원으로 하여 2002.5.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844,0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OO은 1997.10.23. 시어머니인 임OO이 사망하면서 OOO OOO OOO OOO OOOOO외 4필지를 상속받았고, 차OO은 동 부동산을 양도(양도가액 : 27억원)하고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2.28. 사망하여 남편인 차OO외 2인이 미수금 14억원을 상속받았는 바, 처분청은 2001.11.28. 차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차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쟁점상속재산이 단기재재상속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에 대해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차OO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재상속재산 14억원에 대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은 후 차OO의 사망시 상속재산이 차OO의 사망시보다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차OO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

│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내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OO이 1997.10.23. 사망함에 따라 임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외 4필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OO이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차OO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7.11.17. 이를 이OO에게 27억원에 양도하고 1998.2.28. 사망함에 따라 동 금액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차OO의 자녀인 차OO, 차OO 및 차OO가 이OO으로부터 위 미수금 14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차OO가 2001.11.29.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차OO의 지분(1/3)에 해당하는 466,666,667원(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차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미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상속재산은 미수금 14억원의 재상속분으로 차OO이 사망(1998.2.28.)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3년 9개월 만에 차OO가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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