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5856 (2015.05.06)
[세목]
상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지분 취득대금이 인출된 계좌가 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 조사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을 확정하고, 그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2990 / 조심2011중0389
[따른결정]
조심2015서2034
[주 문]
OOO장이 2014.3.20. 청구인에게 한 2004.8.30.~2008.12.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OOO 및 OOO 지분과 OOO의 OOO 및 OOO 지분에 대한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5.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형),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매제)과 공동(각 OOO% 지분)으로 OOO원에 양수(소유지분 각 OOO%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9.5.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이후 OOO은 2009.11.30. OOO 보유지분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6.13.에는 OOO 보유지분 OOO원에 취득함),
2006.10.9.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형), OOO(청구인의 외삼촌), OOO(청구인의 외삼촌)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수(소유지분 각 OOO%씩)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후 청구인은 2010.4.22. OOO 보유지분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1.4.1.에는 OOO 보유지분 OOO원에 취득함),
2007.1.31. OOO(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형, 소유지분 OOO%), OOO(청구인의 외삼촌, 소유지분 OOO%), OOO(청구인의 외삼촌, 소유지분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후 청구인은 2010.9.13. OOO 보유지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4.15.에는 OOO 보유지분 OOO원에 취득함),
2008.10.1. OOO(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②·③·④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형, 소유지분 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부터 2013.6.29.까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OOO에게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OOO, OOO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본래 지분과 쟁점지분의 취득자금과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승계받은 대출금 등 부채 및 관련 지급이자 변제자금의 합계액(쟁점지분 상당액 포함) 중 청구인의 소득원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청구인의 부친, 2003년 당시 63세로 OOO에 빌딩 9개를 소유하면서 연소득 OOO원 상당의 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0. 청구인에게 2004.8.30.~2008.12.27. 증여분 증여세 총 39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표2〉처분청의 OOO 증여재산 및 과세처분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분등기를 한 후 2010.4.16. OOO지분을, 2011.3.28. OOO 지분을 대금지급없이 인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 지분과 OOO 지분을 OOO과 OOO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지분은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동 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에 합산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 등 친‧인척들의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나, 조사 당시 OOO(OOO 소유) 관리사무소에서 발견된 OOO 등 친인척 명의 예금통장은 OOO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계좌로서 모든 입출금은 OOO 지시로 OOO 소장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입출금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바, 위 친‧인척들의 계좌의 비밀번호 37**은 OOO의 핸드폰 끝 번호 4자리이고, 79**과 79**는 OOO의 출생지인 OOO에서 따온 것으로 79**과 79**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②·③부동산 취득당시 OOO과 OOO의 지분 취득대금이 위 좌에서 취득재원이 출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지분 등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 지분과 OOO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 OOO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②부동산의 OOO 지분은 2010.4.16. OOO원에 매수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OOO원[2010.4.15. OOO 대출금 OOO원을 OOO 예금계좌(100-025-*****5)에 입금한 후 OOO원을 출금한 것]을 송금해 주었고, 2010.4.22. 잔금 OOO원(OOO 계좌에서 출금한 것)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당시 동 부동산상 부채OOO를 승계한 것이고, OOO 지분은 2011.3.28. OOO원에 매수계약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청구인 명의 OOO 계좌 100-025-*****4에서 OOO원을 출금한 것)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2011.3.31. 청구인 명의 임대사업용 OOO 계좌에서 출금한 것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를 승계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 OOO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③부동산의 OOO 지분은 2010.9.8. OOO원에 매수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OOO원(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을 지급하고, 2010.9.13. 잔금 OOO원은 OOO 대출금 OOO원과 청구인의 임대사업용 OOO 예금계좌 100-025-*****3, 140-008-*****7에서 출금한 자금OOO에서 출금한 것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당시 동 부동산상 부채OOO를 승계하는 등 OOO 지분과 OOO 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 중 OOO, OOO의 지분을 모두 포함한 취득가액에서 대출승계금액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을 산정하였으나, OOO이 명의신탁한 OOO과 OOO 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및 대여금상환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출처부족액을 계산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출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대출금 상환액은 OOO원이고, 자금출처는 부동산 취득시 채무인수 및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자금출처 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쟁점①부동산OOO의 경우 조사청이 산정한 대출금 산환금액이 대출금 원장상 대출금 상환금액보다 OOO원 과대산정되었으며, 대출금 상환금액(지급이자 포함)은 모두 청구인의 임대용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이며, 쟁점②부동산OOO의 경우 조사청이 산정한 대출금 상환금액은 대출금 원장 상 대출금 상환금액보다 OOO원이 과대산정되었고,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 취득당시 인수한 대출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임대용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착오계산에 의하여 부족분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②·③부동산의 OOO과 OOO 지분을 OOO, OOO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본래 취득지분과 명의신탁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과 그 이후 대출금(원금 및 이자) 의 상환금액의 합계액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등 2인이 취득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지분은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 등 2인의 취득 지분을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이고, 더불어 부동산의 명의자를 실지소유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가 부동산의 처분권을 보유하거나 그 처분을 통한 이익을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OOO 등 2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OOO 등 2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지분은 명의신탁되었다는 것인데, OOO 등 2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지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지분 양도의 과정을 보면, OOO 등 2인의 지분은 최초부터 명의신탁이었으며, 그 지분의 처분이익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의 쟁점②부동산OOO의 OOO 지분의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4.22. OOO 소유의 지분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금 등을 제외한 자금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OOO원은 OOO 통장을 거처 OOO이 회수하여 OOO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음으로, OOO 지분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4.1. OOO 소유의 지분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금 등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이를 청구인과 OOO, OOO, OOO의 통장으로 회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역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③부동산OOO의 OOO 지분 인수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9.13. OOO 지분(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금 OOO원과 임차보증금 등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이를 회수하여 당초 취득당시 OOO의 대출금 변제 및 나머지는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 등 2명에 대한 명의신탁은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인 OOO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 OOO과 OOO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 자신도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OOO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했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재산 여력보다 많은 부동산 지분이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 등 2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지분으로만 재계산하여 자금출처부족액이 없고 채무인수액 외에 본인의 신고소득금액과 차입금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동원빌딩 등의 취득 및 대출금 상환 자금출처소명표를 보면, 건별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연결계좌를 통해 그 자금원천을 소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본인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분할하여 그 출처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실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취득한 OOO 등 명의수탁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은 인수당시 금융부채 등이 남아 있어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취득 전 보유 자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 채무를 상환하고 취득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월 고액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해 나갔으며, 동 대출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였음에도 그 상환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조사 당시에 청구인과 OOO 등 3명 모두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대출계좌를 청구인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 점, OOO 등 3명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자금출처증빙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지분은 OOO 및 OOO와 공동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OOO 등 2인 명의를 이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취득자금 및 대출금 등 채무상환과 관련된 자금출처 부족액을 배제하고 청구인 지분만으로 자금출처소명대상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부족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래〈표3〉과 같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2003.8.25. 매도자를 OOO으로 하고 매수자를 청구인, OOO, OOO, OOO, OOO 5명이 OOO과 임대보증금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03.9.5.]에 각 OOO%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②부동산은 2006.10.9. 매수자를 청구인, OOO, OOO, OOO이 각 OOO%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OOO원[은행대출금OOO과 임대보증금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06.10.9.]에 공유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③부동산은 2007.1.31. 매수자를 청구인OOO으로 하여 OOO원[은행대출금OOO과 임대보증금OOO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07.1.31.]에 공유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④부동산은 2008.10.1. 매수자를 청구인, OOO이 OOO원[기존 은행대출금OOO과 임대보증금OOO을 매수인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08.10.1.]에 공유로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매수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한 후 각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등기하였다.
〈표3〉쟁점부동산 소유권취득 내역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을 보면, 아래〈표4〉와 같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OOO, OOO, 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지분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OOO, OOO, OOO 지분을 OOO이 취득하여 각 지분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포함하여 쟁점②부동산은 OOO% 지분을, 쟁점③부동산은 OOO%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중 쟁점지분을 OOO,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지분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시 명의신탁지분을 포함한 청구인 지분 전체의 취득금액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당시 승계한 채무와 신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상환금액(이자 포함)의 합계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이에 미달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내용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쟁점①부동산 중 OOO, OOO, OOO의 지분은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 중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는바, 그 근거를 보면 아래 (가)~(다)와 같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2003.9.8. OOO으로부터 청구인(OOO) 외 4명(OOO, OOO, OOO, OOO)이 OOO원에 취득한 후, 2009.11.30. OOO 지분(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을 OOO(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고, 2011.6.13. OOO 지분(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을 OOO이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았으나, OOO은 2009.11.30. 특수관계자인 OOO(외삼촌) 지분 취득시 기존 대출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곧바로 이를 회수하여 본인의 OOO 대출금 상환자금 OOO원과 취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2011.6.13. 취득한 OOO(매제) 지분은 OOO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대출 2억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이를 회수하여 본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최초 취득당시부터 OOO이 OOO, OOO, OOO 지분을 각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원은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쟁점①부동산 중 OOO, OOO, OOO 지분은 OOO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부)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4서2990, 2014.12.24.)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2006.9.7. OOO으로부터 청구인(OOO) 외 3명(OOO, OOO, OOO)이 각 OOO%씩 분할하여 공유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11.4.22. OOO 지분(쟁점②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를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았고, 2011.4.11. OOO 지분(쟁점②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을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받았는바, 그 취득대금 지급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2010.4.22. OOO에게 기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OOO원을 OOO 통장을 거쳐 OOO이 회수하여 본인의 OOO 대출금 상환자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2011.4.11. OOO 지분(쟁점②부동산 전체지분 중. OOO%)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금 등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한 후 이를 청구인, OOO, OOO의 통장을 이용하여 회수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초 취득당시부터 OOO과 OOO 지분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2007.1.31. OOO으로부터 청구인(OOO) 외 4명(OOO, OOO, OOO)이 OOO원에 취득(지분율 청구인 OOO한 후, 청구인이 2010.9.13. OOO 지분을 OOO원에 취득하고, 2013.4.15. OOO 지분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는바, 그 대금지급과정을 보면 2010.9.13. OOO 지분(쟁점③부동산 전체지분 중.20%)을 취득하면서 기존 대출금 OOO원과 임차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지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후, 곧바로 이를 회수하여 당초 쟁점③부동산 취득당시 승계받은 OOO 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 중 OOO과 OOO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대금이 인출된 계좌가 OOO의 지시로 OOO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비밀번호 37**은 OOO의 핸드폰 끝 번호 4자리이고 79**과 79**는 OOO의 출생지인 OOO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처분청이 친인척들의 계좌들이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동 계좌들의 입출금이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동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계좌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OOO을 위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같이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 등과 같이 공부상 기재와 상이한 내용의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한 증빙자료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조심 2011중389, 2011.5.16.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OOO 등 2명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OOO와 OOO으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위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OOO이 쟁점①부동산의 OOO, OOO 지분의 매수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실지 지급한 것과 같이 청구인도 쟁점지분 명의자에게 계좌이체 후 같은 금액을 곧바로 회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받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지분이 당초 취득등기일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OOO과 OOO, OOO과 OOO 사이에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것으로 OOO이 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포함한 양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형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OOO, OOO, OOO 지분의 명의신탁자는 OOO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서2990, 2014.12.29.)한 바 있는 점, 쟁점지분 취득대금이 인출된 계좌는 OOO의 지시로 OOO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서 비밀번호 37**은 OOO의 핸드폰 끝 번호 4자리이고 79**과 79**는 OOO의 출생지인 OOO에서 따온 것이므로 OOO이 관리하던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계좌들이 청구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계좌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OOO을 위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포함한 양수대금을 증여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서 OOO 등 2명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했다기 보다는 OOO이 청구인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지분을 OOO 등 2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을 확정하고, 그 지분의 취득자금의 증여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