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다22803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455726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 중요한 내용 ' 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4항이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약관이 예금계약의 해지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러한 변경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약관 내용을 인터넷뱅킹서비스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는 2001. 6. 26. 피고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2006. 12 .경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를, 2008. 1. 경 주택청약예금계좌를 각 피고 은행에 개설하였 ② 그런데 원고는 2012. 1. 3. 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은행계좌 및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 주택청약예금계좌가 각 해지되어 그 예금이 원고의 저축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합계 2, 862만 원이 다른 제3의 계좌들로 이체되었다 .
③ 원고가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할 당시의 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종류에 ' 예금 해지 ' 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4. 3. 2. 위 약관이 변경되어 ' 예금 해지 ' 가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6. 4. 경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서, 그리고 2011. 6. 경 피고 은행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변경된 약관에 각 동의한 바 있다 .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약관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1① 이 사건 변경된 약관 규정은 피고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여러 인터넷뱅 킹서비스의 종류에 예금 해지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인터넷뱅킹서비스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등 다른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② 실제 피고 은행이 제공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 해지 서비스는 이 사건 금 융사고에 악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금융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
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금융사고의 발생 등은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