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943 (2001.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7중1770 /
[따른결정]
조심2011서15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중 청구외 김OO이 운영중인 단란주점 OOOO가 지방세법상 중과업종이라는 이유로 별첨 내역과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45,450,025원(이하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라 한다)을 부과 받고 임차인으로부터 세액을 받아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임대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2000.8.16.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1997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153,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차 계약서에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에 대하여 임차인과 약정된 바 없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지방세중과를 유발한 시설을 설치한 당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실제 그 세액의 담세자는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당해 임차인이며, 청구인은 그 중과된 세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구상권행사 차원에서 건네 받아 이를 납부한 것으로 비용정산행위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고 재산세등의 부과기준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타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재산세등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음식주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지방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그 이유가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하여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행위 즉 호화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불건전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연히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을 임차인이 부담하였다면 임대료로 보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상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받는 모든 대가에 대하여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 지방세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는 중과를 유발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구상권 차원에서 받아 납부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지방세법상 중과세 업종인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별첨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가 부과된 사실과 이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임차인이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 5,153,5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재산세등 법령상 납세의무자>
세 목 | 납 세 의 무 자 | 근거법령 |
재산세 |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 | |
종합토지세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교육세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 |
농어촌특별세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 500만원초과자 |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등 지방세의 납세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재산세등 중과세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부담하게 한 것은 근거법령상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경제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의 제공과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와의 사이에는 대가관계 내지는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중1770, 1997.12.30, 같은 뜻임)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 중과분 지방세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산세등 중가분지방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금액 : 원)
기분 | 재산세 등 중과분 지방세 | 부가가치세 | ||
재산세등 | 종합토지세등 | 과세표준 | 세 액 | |
97.1기 | 6,992,410 | 6,356,736 | 762,800 | |
97.2기 | 8,491,282 | 7,719,347 | 926,320 | |
98.1기 | 6,800,055 | 6,181,868 | 741,820 | |
98.2기 | 8,174,154 | 7,431,049 | 891,720 | |
99.1기 | 6,820,160 | 6,200,145 | 863,980 | |
99.2기 | 8,171,964 | 7,428,967 | 966,890 | |
계 | 20,612,625 | 24,837,400 | 41,318,112 | 5,15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