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30 2020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