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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068 | 부가 | 2010-11-30
[사건번호]

조심2010서0068 (2010.11.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차량(지입차량)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참조결정]

조심2008중3198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9.2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60,98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851,25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375,9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68,672,2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공급가액 959,723,637원(2007년 제1기: 403,890,909원, 2008년 제1기: 285,832,728원, 제2기: 270,000,000원) 상당의지입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9.9.21. 청구법인에게 한2007년 귀속 262,629,200원, 2008년 귀속 402,745,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① 청구법인이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 OO, O OOO OOOOOOOOO OOOOOO OO OOOOOOOOO OOOO OO OO, O OOOO O OOOOOO OOOOO OO OOO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한금액 중에서 차량할부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2007년 제1기, 2008년 제1기, 제2기 중 공급가액 959,723,637원 상당의 차량 14대(2007년 제1기: 403,890,909원, 2008년 제1기: 285,832,728원, 제2기: 270,000,000원, 이하“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22.~7.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쟁점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지입차량이고, 2007~2008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이사 김OO 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 OO)로 입금된 830,730,000원(2007년 제1기: 199,675,000원, 제2기: 228,310,000원, 2008년 제1기:210,320,000원, 2008년 제2기: 192,42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누락매출로 보아,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부인하고 쟁점금액의 100/110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9.9.2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560,370원(2007년 제1기: 103,660,980원, 제2기: 36,851,250원, 2008년 제1기: 76,375,900원, 제2기:68,672,2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서2007사업연도 부외원가로 인정된 165,355,800원을 차감한 665,374,200원(2007년: 262,629,200원, 2008년: 402,745,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데,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관광버스사업에 대한 법률상·회계상 모든 책임과 의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차량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공제받아야 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2007사업연도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57,000,000원, 차량할부금지급·세금 납부에 사용된 56,084,520원, 2008사업연도 중 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127,300,000원, 차량할부금지급·차량취득세 납부·VAT납부 등에 사용된 166,485,524원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관련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은 지입차주가 공제받아야 함이 원칙이나,관광버스의 경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입행위가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유로 지입차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바, 이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쟁점차명계좌에는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 외에도 지입차주가 차량할부금으로 입금한 금액 등이 입금되었던바,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된 금원이 반드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쟁점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쟁점차량(지입차량)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차명계좌에서 차량할부 회사 등에게 지급된 금원을 상여처분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①운송사업자는다른 운송사업자 또는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

(나)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의 내용은 쟁점차량이 지입차량이라는 취지이다.

(다) 청구법인은 2007, 2008사업연도 중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매출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부외매출 중쟁점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경비로지출되었음이 확인된 165,355,800원을 차감한 262,629,200원 및 2008사업연도 부외매출 전액을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2007사업연도 중 4회에 걸쳐 57,000,000원, 2008사업연도 중 8회에 걸쳐 127,300,000원이쟁점차명계좌에서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되었으나, 출금된 금원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실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2007사업연도중56,084,520원, 2008사업연도 중 166,485,524원을 OOOOO 등에 송금하였고, 쟁점차명계좌에2007.1.11.쟁점차량 지입차주 중 1인과 이름이 동일한 장OO 명의로91,000,000원이, 2007.4.6. 송금인 OOOOOOOO 명의로 7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OOOOO이 2007.2.12.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 OO OO OOOO

(OOO 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 참고),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나) 살피건대, 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운송버스에 대한 지입행위를 금지하였다고는 하나, 민사법상 운수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련 행정법규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라 하여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법률상, 회계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상 쟁점차량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차량 운행외관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차량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출금은 대부분 현금 또는 대체로 이루어져서 실제 동 금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차명계좌에서 일부 자동차회사 및 캐피털회사에 일정 금액이 송금되었고, 이러한 송금내역이 차량할부금 납입 및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이 OOOOO, OOOOO, OOOOO, OOOOO 등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차량의 할부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이러한 차량할부대금과 부가가치세의 당초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반영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차량의 지입차주가 송금한 OO O OOOOOO OOOOOOO OOO OO중에서 차량할부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쟁점금액 중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부분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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