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2000 (1995.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제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8.10자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68.8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3.5.14 양도하기 전인 92.12.14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71.8㎡(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6월이 지난 95.3.7에야 다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3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및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종전주택을 87.8.10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하던 중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92.12.14 다른주택을 분양받고 종전주택을 93.5.14 양도한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할려고 하였으나 자녀의 학교문제 및 다른주택 구입시 자금부족등 사유로 다른주택을 전세 놓아 거주이전 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는 종전주택을 93.5.14 양도하기전인 92.12.14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세액이 부과된 후인 95.3.7에 이르러서야 다른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다른주택으로 관련법 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자금주족등에 있다 하나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으로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 다른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인의 자금문제, 청구인 자녀의 학교관계 등으로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종전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생활기록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6월 이내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인 95.3.7에야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기한은 92.12.15부터 24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어 다른주택에 대한 전세기한도 94.12.15로 만료되었으므로 그후 바로 거주이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다른주택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 OOOO에 거주이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아들 OOO(78.4.15생)이 다닌 학교는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OO중학교이며 청구인의 딸 OOO(79.11.18생)이 다닌 학교는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여자중학교로써 다른주택 소재지나 위 학교 소재지 모두다 통학이 가능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이 청구인 자녀(子女)의 생활기록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