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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90 | 지방 | 2000-08-25
[사건번호]

2000-0690 (2000.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9㎡ 및 그 지상건축물 466.6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1999.6.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고급오락장용 토지 37.07㎡ 및 건축물 116.14㎡(이하 “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49,282,9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31,160원, 농어촌특별세 1,313,680원, 합계 15,644,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6.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입법취지는 사치 및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에서 취득한 것일 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할 수 없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 취득후 세입자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들이 건물을 명도해주지 않아 1999.7.7.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9.10.19.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명도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경락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일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이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취득 후에도 당해 영업장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해오던 건물을 제3자로부터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4.28. 91누11889)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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