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944 (2007.0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 경과로 본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이 건 과세 및 청구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 윤OO은 OOOOO OOOO OOO OO OOO번지의 토지 및 주택을 윤OO의 자녀인 윤OO 및 윤OO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부담부 채무액 245,000천원(은행차입금 200,000천원, 전세보증금 45,000천원)에 대하여 2000.8.31 양도소득세 25,483,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분납하였고, 처분청은 2001.8.7 과소신고된양도소득세 2,345,08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윤OO은 2001.8.28 동추가 고지금액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은윤OO의 부담부 채무액에 대하여 수증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윤OO(2005.7.8 사망)이 납부한양도소득세를 반환하여야한다면서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한심판청구는 고지서수령일인 2001.8.7로부터 90일이되는 2001.1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935일이 경과한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 55조 및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2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