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 02:08경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삼천동2가에 있는 공판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