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504 (1992.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차원에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OO회관 나이트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63,451,53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5일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1일 입회조사 평균금액 1,370,000원을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산(91.7.1~91.12.31)의 일수인 184일을 곱하여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과세표준을 252,080,000원으로 추계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63,451,539원과의 차액인 188,628,461원을 신고누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92.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74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래
입회일자 | 요일 | 수입금액 | 1일 평균 수입금액 |
91.9.10 | 화 | 655,000원 | 1,370,000원 6,851,000 ÷ 5 ≒ 1,370,000원 |
91.9.13 | 금 | 1,070,000원 | |
91.10.18 | 금 | 443,000원 | |
91.12.14 | 토 | 1,990,000원 | |
91.12.18 | 수 | 2,693,000원 | |
계 | 6,851,00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5 심사청구를 거쳐 92.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회관나이트에 대한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하여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의 금액이 근소한 차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실시한 입회조사는 1년 중 매출액이 가장적은 7~8월의 수입금액조사가 생략되었고, 매출액이 비교적 많은 12월의 입회조사가 2회나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중에서 매출액이 비교적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의 조사회수가 3회나 되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처분청은 관련 법규정 및 국세청장의 고시규정을 적용하여 5회의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입회조사한 1일 평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추계 과세표준 252,080,000원을 상당 과표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사전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차원에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 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5회 입회조사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91.2.22 국세청장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국세청 고시 제91-4호)에 의하면 입회조사는 매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입회조사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이 제출한 OO회관 나이트에 대한 매출장을 보면 입회조사일인 91.9.13(금)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 1,177,200원은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수입금액 1,177,200원과 동일하나 입회조사 전일인 91.9.12(목)의 기장수입금액은 612,9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회조사 익일인 91.9.14(토)의 기장수입금액은 414,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입회조사일인 91.12.14(토)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 1,990,000,000원은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수입금액 2,189,495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입회전일인 91.12.13(금)의 기장수입금액은 2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회조사 익일인 91.12.15(일)의 기장수입금액은 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매출장은 당해사업장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보아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② 처분청이 제출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5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고 매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입회조사를 하였으며, 5회에 걸쳐 입회조사한 금액의 합계액 6,851,000원을 입회조사 횟수(5회)로 나누어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 1,370,000원을 산출한 다음,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91.7.1~91.12.31)의 일수인 184일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 252,080,000원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위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추계조사 방법에 해당하고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