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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9: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길에서 누워 자면 위험하다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꺼져라, 병신 새끼들아 할아버지 아버지도 경찰관 똥은 더러워서 냄새도 안 맡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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