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170 (2000.01.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법인분할하면서 주주이었던 ㅇㅇㅇ외 2명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므로 비과세대상 이며 저장조와 폐수처리시설도 생산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821,220원, 농어촌특별세 1,266,930원, 합계 15,088,1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8,140,420원, 농어촌특별세 746,190원, 합계 8,886,6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3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1997.6.30. 및 10.31. 저장조, 수전설비, 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가액(594,368,11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64,810원, 농어촌특별세 1,307,580원, 합계 15,572,39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과세대상 물건중 수전설비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13,821,220원, 농어촌특별세 1,266,930원, 합계 15,088,1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6.5.31. 취득한 건축물 등의 경우 당초 (주)ㅇㅇ레미콘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서 이를 법인분할하면서 주주이었던 ㅇㅇㅇ외 2명이 그 지분(19%)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저장조와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저장조는 레미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멘트저장조로서 생산시설에 해당되며, 폐수처리시설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분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레미콘 제조업체의 시멘트저장조, 폐수처리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를 말하며, 구축물의 종류로 수조·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급·배수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법인분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ㅇㅇ레미콘의 주주들이기도 한 청구인의 주주들이 별개의 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고, 1996.5.31. (주)ㅇㅇ레미콘과 청구인간에 (주)ㅇㅇ레미콘의 주식과 그 지분에 상당하는 (주)ㅇㅇ레미콘의 소유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부동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시멘트저장조와 폐수처리시설은 생산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건 시멘트저장조의 경우 시멘트를 저장, 레미콘 차량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독립된 저장조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저장조가 레미콘 제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세척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침전, 압축하여 침전물은 폐기물로서 처리하고 물은 다시 골재세척용으로 재활용하는 설비로서, 구축물인 급·배수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는 생산설비와 급·배수시설 등이 결합된 시설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그중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침전물 압축설비, 전기설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 저장조에 해당하는 약품저장탱크, 슬러지침전조 및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 배관설비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폐수처리시설 모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