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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5가단2031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6,283원 및 그중 24,12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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