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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138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C, D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전세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은 최선순위의 전세권인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인 피고에게 인수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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