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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36723
레미콘대금 지급 독촉
주문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77,8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0. 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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