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원고와 피고의 모 C(D생)은 2010년 초경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2. 11. 13.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1, 2, 3항 부동산을 3,000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우선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로 201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3. 25. 같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을 8,700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우선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로 2013.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피고 명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의 쌍방 폭행 등 경위 1 원고는 2011. 11. 28. C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C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있고, 2013. 4. 10. C과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렀다가 이불과 장롱이 타는 상태에서 겁이 나 불을 끈 적이 있으며, 2013. 5. 30.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누워 있는 C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뒤로 꺾어 상해를 가하고, 2014. 8. 20. 12:00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C을 보고 화가 나 옆에 있던 스프레이 모기약통을 들어 C의 왼쪽 다리를 향해 던져 맞히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귀가한 C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팔과 손가락을 붙잡아 비틀며 양발로 배 부위를 걷어찬 뒤 재차 집을 나간 C이 같은 날 23:00경 귀가하자, 누워 있는 C에게 세숫대야로 물을 뿌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을 하고 한 손으로 C의 어깨를 붙잡아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