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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교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24 | 상증 | 2000-08-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4 (2000.8.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각 그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교환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순자산가액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112,824,664원과 증여세 46,28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외 3필지 대지 726.5㎡ 및 건물 426.45㎡(1997.8.25 양도하기 전 OOO 50%, OOO 50% 소유)의 OOO 지분 50%의 증여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는 1997.8.25 청구인의 부모 소유의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외 3필지 대지 726.5㎡ 및 건물 426.45㎡(청구인의 부 지분 50%, 청구인의 모 지분 50%,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96.5㎡ 및 건물 952.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70%, 모 지분 30%)로 하면서,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5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교환거래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가액 950,000,000원 중 OOO의 지분가액 475,000,000원과 1997.9.19 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25,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①”이라 한다) 합계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1997.8.11~1997.9.4 청구인의 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233,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②”라 하고, 쟁점예금인출액①과 합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2,824,660원 및 46,28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쟁점①부동산 가액중 OOO 지분(1/2) 가액 475,000,000원 및 OOO 예금계좌 출금액 2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①, ②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쟁점①, ②부동산가액(쟁점①부동산 95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700,000,000원)에서 각각의 임대보증금(쟁점①부동산 15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322,000,000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쟁점①부동산 80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378,000,000원)의 차액인 57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①부동산 가액의 1/2인 457,000,000원이 아니라 쟁점①부동산의 순자산가액 800,000,000원의 1/2인 400,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지분 70%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여야 할 대금은 964,600,000원(순자산가액 1,378,000,000원×70%)이고, 여기에서 위 쟁점①부동산의 증여가액 400,000,000원을 차감하면 소요자금이 564,600,000원이 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96.4㎡ 및 건물 33㎡,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00,000,000원과 OOOOO(주) 발행 우리사주 주식 5,971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16,117,000원 합계 416,117,000원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그 외에도 인천광역시 OO구 OOOOO 소재 OO빌딩(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대소득, 의사로서의 급여소득 등 위 취득자금 564,600,000원의 소득원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 OOO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3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형제는 모두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의사인 형이 약사인 동생으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을 무단히 증여받을 이유가 없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예금인출액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예금인출액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예금인출액중 청구인의 제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3,000,000원중 73,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제 OOO의 예금계좌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하에서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부모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교환차액을 현금(578백만원)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의 부 소유지분(1/2) 가액과 청구인의 부 및 제(弟)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258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OOO는 1997.8.25 청구인의 부모 소유인 쟁점①부동산(부 지분 50%, 모 지분 50%)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70%, 모 지분 30%)로 하면서,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57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①, ②부동산의 가액(기준시가)과 임대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원)

구 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차이(교환차액)

부동산가액

임대보증금

950,000,000

150,000,000

1,700,000,000

322,000,000

순자산가액

800,000,000

1,378,000,000

578,000,000

(2)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 578,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1997.9.19 청구인의 부 OOO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25,000,000원(쟁점예금인출액①)이 청구인 예금계좌(같은 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되고, 또한 1997.8.11~1997.9.4 청구인의 제 OOO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의 2계좌)에서 233,000,000원(쟁점예금인출액②)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 및 국세청장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먼저,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있어서, 쟁점①부동산 가액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 4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과 등가관계로 쟁점①, ②부동산이 교환된 것으로 보고,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 = 쟁점①부동산 가액 950,000,000원 + 임대보증금 차액 172,000,000원 + 교환차액 57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①부동산 가액 95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 4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 578,000,000원은 쟁점①, ②부동산 가액에서 각각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의 차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과 등가관계로 쟁점①, ②부동산이 교환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쟁점②부동산의 순자산가액 1,378,000,000원과 등가관계로 교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가관계는 쟁점②부동산의 순자산가액 1,378,000,000원 = 쟁점①부동산 순자산가액 800,000,000원 + 교환차액 578,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증여가액은 쟁점①부동산의 순자산가액 80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인 40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 및 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차액으로 지급된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200,000,000원 및 쟁점외주식 매각대금 216,117,000원, 그리고 OO빌딩의 임대소득, 청구인의 의사로서의 급여소득 등 위 교환차액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원이 확인됨에도 쟁점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대하여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 및 제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지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는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의 입증문제와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예금인출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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