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바이어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926 | 부가 | 2015-04-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3926 (2015. 4.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바이어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보이는 점, 이는 해당 물품가격을 직접 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물품 대금을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9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위탁자인 판매자(이하 “판매자”라한다)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OOO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판매자로부터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OOO에의한 할인금액 OOO을 에누리로 보아 판매수수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OOO에의한 쟁점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제1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및 2011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OOO 할인은 위탁매매법리에 따른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얼마에 팔든지 간에 판매자에게 판매정산금만 잘 정산해주면 고객결제액에서 판매정산금을 공제한 잔액을 위탁판매수수료 수익으로 가져가라는 위탁자(판매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판매수수료 할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전제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종전의 총액주의에 의하든 현재의 순액주의에 의하든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져야하므로 OOO 할인은 종전 회계처리 방식인 총액주의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종소비과세원칙과 중립성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체계에 의하더라도 OOO 할인액을 차감하고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실제 받은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1, 2011.2.8.)의 유권해석에 따르면‘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판매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OOO은 판매가격 할인과 관계없이 판매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동일하여 판매자는 판매수수료 할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판매회원과의 사전협의나약정이 없이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하거나 부담한 판매촉진비 성격인 것이다.

(2)청구법인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결제시 결제수단으로서의 OOO을 사용하느냐,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결제를 하느냐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선택(의사)에 달려있으므로, 대외적으로 판매 가격이 동일한 물품 즉 정상적인 가격으로판매한 다음 물품의 대금 결제 시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이론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3)따라서 실질적으로도 판매가격의 할인효과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는 판매가격의 할인과 관계없이 할인 전 판매금액에서 할인 전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에 의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2007년 1기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OOO 발행으로 인한 쟁점할인금액을, 아래의 청구법인의 확인서(2012.1.)와 같이 위탁자와의 사전협의나 약정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한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할인액을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청구법인은아래와 같이 OOO발행에 의한 쟁점할인금액이 에누리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에누리로 확정되는 시기는 파는 사람이 제시(청약)한 에누리조건을 사는 사람이 승낙하고 그 물건이나 용역을 사는 시점이고 다만, 계속적 거래(공급)관계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에누리 거래조건을 미리 거래약정서 또는 약관에 정해놓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개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에누리로 확정되는 것이다.

2)이 건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한“공급조건”은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그 공급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덜 받은 것이므로, 이는법 소정의 “에누리”에 해당한다.

위탁수수료 =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 판매정산금(고정액)

청구법인의 경우, 구매가격의 크기에 따라 수수료(에누리) 크기가 달라지도록 청구법인과 위탁자 간에 에누리 “공급조건”을 합의한 것이다.

3)통상 “계약”이란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자의 승낙의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의 의미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즉 “합의에 따라”로 해석되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의 의미는 “합의없이 마음대로”로 해석되며, “합의”라 함은 계약 당사자 간에 일치된의사를 의미하며,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이 명시적 합의, 묵시적 합의, 거래관행 모두 합의의 방식으로 유효하다.

4)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물품을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의 대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마치 기재부 유권해석이 위·수탁자 간에 판매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 뿐만 아니라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까지도있어야만 당해 물품 할인액을 수수료 에누리액으로 인정하는 입장인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판매의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이다.

나)물품 할인 사실 그 자체는 판매수수료 할인의 공급조건이 되는것일 뿐이지, 수수료 에누리액의 판단에 있어서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는 당해 물품(재화)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고, 판매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는 당해 수수료(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아래 <표1>과 같이 구별된다.

OOO

따라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물품 할인을 공급조건으로 하는 판매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당해 할인액은 수수료 에누리액에해당한다는 것이지,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까지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청구법인의 아래 거래기본계약서 상에는 물품 할인을 공급조건으로 하는 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바, 그 할인액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OOO

위 거래기본계약서 제22조 제7항에 의하면, 에누리 쿠폰으로 인한물품 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쿠폰으로 인한 할인액 상당을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할인 후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물품 할인을 공급조건으로 하는 수수료 할인에 관한 합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바,

위탁자 입장에서는 에누리 쿠폰의 발행으로 인하여 물품이 할인판매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계약체결 시점에 거래기본계약서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점, 에누리 쿠폰으로 인하여 물품이 할인판매 되더라도 판매정산금은 고정되어 있어 위탁자가 받아가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탁자가 받아가는 판매정산금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수료가 할인되었기 때문이며, 당해 수수료 할인에 관하여 위탁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OOO으로 인한 수수료 할인액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부합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마)이 건은 위탁매매거래인바, 위탁매매관계에서는 청구법인의물품판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위탁사에게 귀속되어 위탁사가 고객에게 물건 값을 깎아준 것이 되므로, 물품할인에 관한 합의를 요하는입장에 의하더라도 그 할인액은 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판매 위임을 받아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자인바(「상법」제101조), 그 수익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위탁매매인 자신이직접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와 의무의주체가 되고, 위탁매매인이 행한 매매의 경제적 효과, 즉 손익이 타인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그에 반하여중개인은 타인 간에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흥정을 붙이는 데 노력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하며, 직접 그 법률행위의 주체(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OOO

청구법인과 같은 위탁매매거래에서는 그 개념 자체(“자기의 명의로타인의 계산으로”)에 내재하여 있듯이 에누리쿠폰으로 인한 물건 값 및 판매수수료 할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위탁자에 귀속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물품 할인에 관한 합의를 요하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그 할인액은 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바)「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의 하자나 거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촉진비(「부가가치세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고, 실무상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법인세법」은 판매촉진비 또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써 손금항목으로 규정)는 다량의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현금할인·보조방식으로 지급하는 현금판매 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 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차이를 구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수탁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것인바,OOO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물품가격을 직접할인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물품 대금을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 성격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2011서1944, 2011.12.1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할인금액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