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12: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