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909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1주택 및 쟁점 2주택을 계속적으로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이사 또는 거주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중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4.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37㎡(지하 1층 및 지상 2층, 이하 “쟁점 1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9.19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90.4.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0.4.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80.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6세대분 244.8㎡(지하 1층 및 지상 2층, 세대당 40.8㎡, 이하 “쟁점 2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0.30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90.1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5,98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쟁점 1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채무 및 외상자재대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 1주택을 매도하였고, 청구인 형편에 맞는 쟁점 2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역시 은행융자금이자 부담과 중복되는 채무때문에 부득이 매도한 것이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1주택 및 쟁점 2주택을 계속적으로 신축 양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한 이사 또는 거주목적이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 1, 2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89.9.19 쟁점 1주택을 신축하여 6개월만인 90.4.25 양도하였으며, 쟁점 1주택을 양도하기전인 90.4.1 쟁점 2주택을 신축할 대지를 취득하여 90.10.30 쟁점 2주택을 신축하고 신축 후 16일만인 90.11.15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1, 2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은 쟁점 1, 2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이 아닌 사업상의 목적으로 수익을 기대하여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청구인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90중95, 90.3.27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