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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54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작량 감경을 거친 법정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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