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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을 면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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