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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1303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4,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017. 11. 30.자 각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1) 및 2017. 11. 30.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2018. 7. 9.자 각서(을 제6호증)는, 원고가 위 문서에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각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4. 9. 11.자 이행각서(을 제2호증)는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이행각서는 사본으로서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4. 9. 11.자 이행각서(을 제2호증)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 가.

원고는 2014. 4. 1.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인 2016. 5. 9.경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본인은 2014. 5. 10.부터 이 사건 주택에 보증금 오백만 원에 매월 10만 원씩 주고 거주하였는데, 백만 원만 주면 즉시 폐기물 자동차를 불러 방에 있는 물건을 비우는 것을 약속하면서 자의 각서합니다.

1 2017. 11. 30.자 각서 입주자 원고가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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