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5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함께 수출신고 시 환급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출신고서에 ‘제조자 미상’으로 하여 1란에는 제조물품을, 2란에는 원상태물품으로 수출신고
ㅇ 이 경우 2란은 환급이 가능하나 1란의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상의 제조자가 기재되지 않아 간이정액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수출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질의사항>
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란’별로 구분하여 1개의 수출신고서로 신고가능 하나 ‘제조자’ 기재란에는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여야 ‘란’별로 환급이 가능함.
2. 다만, 국내제조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를 “미상”으로 수출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조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간이정액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별개의 수출신고서로 수출신고하여야 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