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0: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벽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이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E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