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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66 | 지방 | 2009-11-06
[사건번호]

조심2009지0166 (2009.11.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8.9. 취득한 OOO OOO OOO 432-7 외 102필지상의 공동주택 734세대에 대한 취득비용 일부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19,572,133,784원)과 지목변경 비용(1,005,053,100원)을 합한 가액(20,577,186,8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820,984,900원을 200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12.22.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유예에 상응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8.12.29. 이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위기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비록 「지방세법」에서 정한 담보물건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아니더라도 처분청을 신탁사업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같은 법에서 정한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것은 징수유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비록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신축이 중단된 상태이며, 상가 부속토지가 상가 신축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경기가 회복되어 공사가 재개될 경우 상가 분양을 통하여 4,800,000,000원의 경상이익 발생이 예상되므로 처분청을 상가 신탁사업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권자가 징수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담보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의 납부능력, 향후 징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유예 결정시 최소한의 조세채권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담보물건 미제공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물건을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제4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 삭제

제32조【담보의 종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제33조【담보의 평가】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주택ㆍ주택 외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2.2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2.29. 청구법인이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징수유예 불가통보를 하였다(OOOOOOOOO).

(2) 2008.11.30. 현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3)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상 징수유예 등은 납세자의 사업 등의 중대한 위기 등에 대하여 그 징수 등을 일정기한 연기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유예 등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장래에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어서 이를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영업손실 및 자금난으로 부도위기 등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탁사업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처분청을 지정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케 하는 방법은 「 지방세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가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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