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 국조 | 2005-07-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2005.07.21)
요 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것임
회 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최저한세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법률 제7322호 부칙 제33조 제1항)이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최저한세의 적용방법은 우리 청 기존회신사례인 서이46012-10666 (2001. 12.5.)호에 의하는 것이며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시 「법인세법」제55조 제2항 및 동 기본통칙 63-0…5 제6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