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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주택 신축취득일 이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777 | 지방 | 2012-03-05
[사건번호]

조심2011지0777 (2012.03.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인바(「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6조),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교부일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4. OOO 임야 14,5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전용면적 59.97㎡인 공동주택 276세대 22,170,9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0.12.2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사용승인서교부일(2010.12.14.) 이후인 2010.12.30.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비용OOO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을 2011.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12.24. OOO를 위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수탁자인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탁자인 OOO를 쟁점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OOO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건설업을목적사업으로 하였고 2008년에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의 이전에 한하여 수탁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신탁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았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OOO이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7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건축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교부일(2010.12.14.) 이후인 2010.12.30.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 신축취득일 이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2.29.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OOO하였고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후인 2010.12.30. 기존 금융업에 건설업을 추가하여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을 교부받은 반면, 위탁자인 OOO는 2010.9.30.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위탁자인 OOO와 청구인은 2009.12.24. 쟁점토지 등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고, 시공자를 OOO로 하며,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OOO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0.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신탁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본 계약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상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 2010.6.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0.12.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12.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0.12.22.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교부일(2010.12.14.) 이후인 2010.12.30.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1.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를 위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위탁자인 OOO를 쟁점건축물의 실질적 주택건설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OOO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건설업을목적사업으로 하였고 2008년에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건축물 취득당시에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여 이전하고 그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를 쟁점건축물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조 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부동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9.12.24.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신축한 쟁점건축물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아 취득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청구인이 신축취득하여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형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위탁자가 청구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위탁자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수탁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관련공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축물은 신탁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탁자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10.12.14. 쟁점토지상에 전용면적 59.97㎡인 공동주택 276세대 22,170,98㎡의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2010.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서교부일, 2010.12.14.) 이후인 2010.12.30.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받은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취득시점인 사용승인서교부일(2010.12.14.) 현재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쟁점건축물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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